퇴사할 때 남은 연차 처리하는 방법에는 1) 미사용 연차 정산 수당 지급, 2) 연차 소진 2가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차 소진을 한 후 퇴사하는 게 유리하다고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게 급여,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득과 실을 따져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잘못 사용하면 퇴직금 감소 요인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구하고, 재직기간에 비례하게 책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계산 방법의 특성 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임금이 최고치일 때 퇴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직전 3개월은 대략 퇴직일을 기준으로 90일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리방식을 잔여 연차 정산이 아닌 연차 소진으로 할 경우, 재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 퇴직연금 계산 기간이 변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변경된 퇴직일 기준으로 90일 평균을 내면서 임금이 많았던 기간이 누락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9월 30일 퇴직일을 확정받은 사람이 퇴직을 할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의 급여를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각종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몰아서 받았다면, 해당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잔여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이 10월 20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기간이 7월 21일부터 10월 20일로 변경되면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령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 계산 시 불포함 항목으로 분류되어 퇴직금 계산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전일 소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은 퇴직금 상의 감소요인이 없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산정대상 기간의 총 일수 등도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없는 경우와 같이 임금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로자는 퇴사 시 잔여연차를 모두 정산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급여만 고려했을 때는 연차소진 방식이 유리하다.
급여 지급액만 생각했을 때는 연차 소진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차수당 산정 시 사용되는 통상임금이 계약 연봉의 일부만으로 계산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분 급여는 기본급+포괄연장수당+식대로 구성되어 지급되는데, 연차수당은 포괄연장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소진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같은 1일이어도 포괄 수당과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연차 정산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연차가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말 급여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5일 이상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급여 측면만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소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리할 때는 이중고용 여부 고려되어야 한다.
이직 회사 입사일을 결정받은 상태라면 남은 연차가 많더라도 해당 회사 입사일 직전까지만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잔여 연차를 소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가 많은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싶다면 이직처에 입사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지 입사일 조정을 요청하거나, 이직 회사의 입사일 전까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거나, 잔여 연차 전체 일수를 정산받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분은 퇴직금 평균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금액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 같아서 정산받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연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반영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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