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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나가리

연차수당 계산방법 - 근로조건 별 지급방식 상이

by 풍산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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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잔여일수] 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인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는 통상임금 * 8 * 잔여일수로 계산하시면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금액이 산정됩니다.

 

 

 

 

01. 근로조건 별 (개인별 약정 소정근로시간 별)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방식 차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약정한 법정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체가 상이합니다. 통상임금 1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1일 4시간 (주 20시간), 6시간 (주 30시간),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가 10일인 경우,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 1일 4시간 근무 시 연차수당 : 10,000원 * 4시간 * 10일 = 400,000원
  • 1일 6시간 근무 시 연차수당 : 10,000원 * 6시간 * 10일 = 600,000원
  • 1일 8시간 근무 시 연차수당 : 10,000원 * 8시간 * 10일 = 800,000원

 

 

 

 

참 쉽죠?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연차수당은 근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연차 1일이라도 1일이 무조건 8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1일 4시간 / 주 20시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약을 체결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휴가 1일이 8시간이 아닌 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 발생 시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정규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방법과는 차이가 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이해하려면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 외에도, 통상시급의 개념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개념입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되는 급여 항목을 시급화하여 계산한 시급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 외에도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성 댓가로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02.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별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시급은 근로성 댓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월 소정근무시간으로 나누면 계산됩니다. 만약 월 500만원 세전 기준 급여를 받는 연봉 근로자 A, B, C 3명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인 회사에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A, B, C 직원의 통상시급 계산방법은 모두 다르게 산정됩니다.

 

  • A = 5,000,000원 / 209시간 = 23,923원
  • B = 5,000,000원 / 226시간 = 22,124원
  • C = 5,000,000원 / 243시간 = 20,576원

 

 

 

 

03. 통상임금 범위 별 연차수당 산정방식 차이점

연차수당 계산방법 중 가장 알기 어려운 부분이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사내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만약 급여명세서 상 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 한 가지 항목으로 되어있는 경우, 해당 급여를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연차수당 계산법이 됩니다. 다만 기본 연봉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여도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서 같은 항목이어도 인정 가부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연봉 700만원이 기본급(500만원), 포괄연장수당(190만원), 식대(10만원)로 구성되어 있는데, A 사업장은 모든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B 사업장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적용시에 기본급(500만원)만 통상임금 인정 범위로 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동일하고, 잔여연차 일수 10일에 대해 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동일하나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 A 통상시급 = 7,000,000원 / 209시간 = 33,493원
  • A 연차수당 = 33,493원 * 8시간 * 10일 = 2,679,426원
  • B 통상시급 = 5,000,000원 / 209시간 = 23,923원
  • B 연차수당 = 23,923원 * 8시간 * 10일 = 1,913,876원

 

 

통상임금 인정범위에 따라서 무려 765,550원이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산정방법이 이렇듯 같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시급 인정항목에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 금액이 현저하게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령 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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