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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나가리

연차 개수 도대체 몇 개가 맞는지 궁금하다면

by 풍산이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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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 연차 개수가 이게 맞나요?"

 

근태와 급여를 담당하던 시절에 연차에 대한 이런 식의 문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하는 자로써 연차가 얼마나 작고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명을 듣고 어리둥절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연차 개수를 부여하는 기준 자체가 의외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연차 개수는 도대체 어떻게 부여되는 거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읽다보면 아~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내 연차는?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로기준법을 읽고 곧바로 연차 개수 부여 방식을 이해하는 박식한 분들도 많지만, 노동법에서 명시한 연차 휴가에 관한 조항을 읽고도 도저히 본인의 연차 휴가 개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오리무중한 분들을 위해 연차의 개념을 지극히 제 방식대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 = 신규입사자 휴가 + 연차 휴가

 

연차 휴가는 크게 신규입사자 휴가와 연차 휴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사실은 연차는 연차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를 신규입사자 휴가와 연차 휴가로 별도로 구분해서 명시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신규입사자와 계속근로자 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가지 연차가 다른 종류는 아닙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연차에는 1) 신규입사자 휴가와 2) 일반 연차 휴가 2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입사자 휴가가 부여되는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입사자 휴가 부여 대상 : 신입사원, 경력사원 무관 특정 회사에 처음 입사한 '신입' 사원

2. 신규입사자 휴가 부여 기준

    1)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2) 입사일 기준 1년 간만 발생 (1년 이후 미발생)

 

즉, 신규입사자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특정 기간에 한해' 부여되는 한시적인 연차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지나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휴가입니다. 신규입사자 휴가는 본래 2017년 5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휴가였는데, 지난 정권에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2017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 신설 제도입니다.

 

신규입사자 휴가는 한 달을 만근하면 그 다음월에 1개가 발생하므로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초 월에는 전월 근무실적이 없으므로 12일이 아닌 11일이 부여되는 것이죠.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발생한 총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연차 발생 시점 연차 부여 개수
1/1~1/31 2/1 1일
2/1~2/28 3/1 1일
3/1~3/31 4/1 1일
4/1~4/30 5/1 1일
5/1~5/31 6/1 1일
6/1~6/30 7/1 미발생 (6/30 퇴사)
합계 5일

반면 일반 연차 휴가는 신규입사자 휴가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 일반 연차 휴가 지급 대상 : 신입/경력 무관 특정 회사에 입사한 '신입' 사원 + 정규직, 계약직으로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재직자 (임원 제외)

2. 일반 연차 휴가 부여 기준

    1) 1년 만근 시 15일 발생 (3년 근무한 자부터는 2년 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

    2)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다니는 내내 발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차가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일반 연차 휴가' 입니다. 일반 연차 휴가는 1년을 근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1년 만근 시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신규입사자 휴가가 1개월 근무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라면, 일반 연차는 1년 근무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로 연차 개수가 부여되는 '근무기간' 기준이 상이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일반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연차 발생 시점 연차 부여 개수
2022/1/1~2022/12/31 2023/1/1 15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일반 연차는 발생하는 것인가? 의 문제 입니다. 여기서 알아야할 것이 연차의 발생 시점입니다.

 

12월 31일 VS 1월 1일

 

연차는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해 다음해 1일에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다음해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발생 시점인 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있어 연차 개수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차 부여 시점을 12월 31일 오후 6시 근무가 종료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느 고용부 지청의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라 1년 근무 후 퇴사한 자에 대해서도 다음해 1일에 재직하지 않더라도 1년 만근을 했다면 일반 연차 휴가 15일을 부여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입사해 12월 31일에 퇴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신규입사자 휴가 11일 + 일반 휴가 15일 모두를 부여받아 총 26일의 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 해석이 이를 뒤집으면서 연차 발생 시점을 다음해 1일로 명확히 하면서, 다음해에 근로계약이 존속하지 않을 경우 연차 개수 15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판례가 기존의 노동부 지침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의 개념도 있지만,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피로를 휴가를 통해 해소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 제도입니다. 1년 근무 후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데, 사용하지도 못하는 휴가 15일을 부여하면 15일은 그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여기서 '휴가'의 본질이 퇴색되는 것이죠.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근무를 더 오래한 직원보다 1년만 근무한 단기 근로자가 더 많은 연차 개수를 받게 되는 것도 조금 넌센스입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차 개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회사마다 연차의 관리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혹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 중 연차 부여일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번엔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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