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대부분 연차수당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차수당은 알고 계신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인사팀에서 일하면서 입사 초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보통 별다른 문의가 없었는데, 시간이 갈 수록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보상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 제수당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쉽게 설명하면 한 없이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어렵게 설명하자면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 8 * 잔여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의 시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일명 통상시급이라고도 부르죠. 이 통상시급 정보는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전화나 이메일을 넣어서 본인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또는 통상임금과 월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문의하신다면 친절히 잘 알려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상시급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렵지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에서 해당 시급을 알려주었다면, 그 시급에 곱하기 8시간을 하신 것이 1일 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일치 연차수당에 본인의 잔여연차 일수를 곱하면 해당 금액이 본인이 받게 될 연차수당의 총 합계가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이렇게 시급이라는 핵심정보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과 월소정근로시간 정보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가 꺼려지거나, 귀찮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입사 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은 최초 본인이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상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있을 겁니다. 보편적인 회사에서는 해당 회사에서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임금구성 항목과 계산방법을 직접적/간접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둡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알고, 본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사실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 기준을 이해하는 일 자체가 근로자에게 굉장한 부담이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인사팀에서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인사팀 근무자의 절반도 되지 않을까 조심히 추측해봅니다. 그럼에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라는 3가지 성격을 갖추고 지급되는 임금(급여)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통상임금은 본인 연봉 구성항목 중 '기본급' 항목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기본급 외의 항목들이 통상임금인지의 여부입니다. 어떤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만, 또 어떤 회사는 기본급 +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기본급 + 포괄연장수당 + 식대 +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직책수당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책자(팀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취업규칙과 임금관리규정에 명시를 해두고 팀장급 직원에게는 매월 50만원의 직책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A팀장이 연초 연차수당을 정산받았는데, 매월 받은 50만원이 통상임금 계산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인사팀에 문의를 했더니 인사팀에서 직책수당은 직책을 내려놓거나, 직책수당 예산 한도가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A팀장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팀장으로써 일을 한 댓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이어서 당연히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일 줄 알았는데, 통상임금이 아니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A팀장이 받은 직책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책수당은 정기성(매월 지급), 일률성(일정 조건 또는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근로에 대한 댓가), 고정성(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이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책수당이 일정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월이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았다면,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의 직책수당은 타이틀만 달아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논란이 많은 식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회사는 식대가 통상임금인데 어떤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대가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사용되는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직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노동법 뿐만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 되는 관련 판례와, 회사 내부규정, 지급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모르는 것은 인사팀에 물어보자! 하지만 인사팀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찜찜하다면, 제 포스팅을 읽고 우리회사의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파헤쳐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시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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