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은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계산식은 [통상시급 * 8시간 * 잔여연차일수] 입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이란 본인 월급여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준 것이죠.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통상임금은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있고, 소정 근로의 댓가로 받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 구성항목 중에서 '기본급'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들어가며, 어느 회사에서는 기본급+포괄연장수당+식대 3가지 모두 통상임금의 지급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본급 외 급여항목들의 경우 통상임금인지의 여부를 잘 판별해야 합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금액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식대는 15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의 기초로 사용되는 월 통상임금은 이렇듯 그 산정범위가 각 회사의 내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업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역시 보편적으로는 월 209시간인 경우가 많지만, 사업장에 따라 226시간 또는 243시간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그 숫자가 낮을 수록 연차수당이 높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임의로 낮출수도 높일수도 없고,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해놓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에 따라 그 시간이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09시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9시간 계산법] (40+8)*365/7/12 = 209
여기서 40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5번해서 산정된 시간이고. 8시간은 주중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365일을 7일로 나누는 것은 1년을 주로 환산하는 공식입니다. 365일(1년)을 주로 환산할 경우, 연 평균 52.14주가 나옵니다. 여기에,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이 평균 몇 주인지가 계산됩니다. 1개월은 평균 4.345주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한달에 1주에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한달 평균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는 것이죠. 226시간은 토요일 유급휴일이 4시간 추가되는 것이고, 243시간은 토,일 모두 8시간 유급휴일로 인정받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연차수당 계산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만약 본인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290만원은 기본급, 10만원은 식대, 그리고 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사정해봅시다. 이 때 본인에게 남은 잔여연차가 10일인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은 산정기준으로 산출됩니다.
3,000,000/209*8*10 = 통상시급(3,000,000/209) * 8(시간) * 10(일) = 1,148,325원
연차수당 계산법은 한 번 알아두시는 것이 회사생활을 하시는 내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인터넷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편하지만요 :)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3개월분이 반영되기도 하고, 매년 정산받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를 리뷰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산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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