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서 실제 직원분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급여의 구조와 4대보험, 소득세 간이세액표를 확인하는 방법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봉 3000 실수령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부터 확인해볼까요?
연봉 계산 시 공제항목
연봉 3000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우선 3천만원에서 차감되는 세금과 4대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세금의 경우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매월 공제하게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로 얼마의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매트릭스 형태로 잘 정리해둔 테이블입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비과세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표기하기 때문에,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맞게 우선 연봉 3000만원을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 | 항목 | 금액(단위 : 원) | 비고 |
A | 연봉 | 30,000,000 | |
B | 개월 | 12 | |
C | 월급 (A / B) | 2,500,000 | |
D | 비과세 | 100,000 | 식대 10만원 비과세 |
비과세 월 급여액 (C - D) | 2,400,000 |
위 장표에서 250만원 중 비과세 10만원은 통상 회사에서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10만원을 분할해놓기 때문에, 월급 중 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1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 급여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월 급여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봉 3000 실수령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 대상금액을 산출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월 24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에게 얼만큼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살펴볼까요?
비과세 기준 월 급여액이 24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상기 표에 1~7에 기재된 소득세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1~7의 단위는 '명'이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본인이 싱글이고 부양해야할 부양대상자가 없다면, 표에 의거하여 1인 기준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기준 연봉 3000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세는 월 33,570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 본인 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1명이 있다면,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 수는 2명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는 매월 25,380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상기 간이세액표에서 안내하고 있는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징됩니다.
소득세 외에 연봉 3000 실수령액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에는 근로자 측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공제대상가족수와는 무관하게 각 공단에서 정한 요율(%)에 의거하여 급여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상기와 동일한 비과세 제외 기준 240만원 월 급여에 대한 4대보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계산금액 | 계산신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5% | 108,000 | 2,400,000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495% | 83,880 | 2,400,000 * 3.4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부과액의 12.27% | 10,292 | 83,880 * 12.27%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8% | 19,200 | 2,400,000 * 0.8% |
계 | 221,372 |
이해의 편의상 상기 표에서 소수점은 별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연봉 3000 실수령액 계산 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 계산금액은 221,372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산출한 소득세와 4대보험금액의 합이 연봉 3천만원의 최종 공제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인적공제대상이 없는 1인 가구 기준 연봉 3000 실수령액 최종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지급항목 | 공제항목 | ||
기본급 (월 급여) | 2,400,000 | 국민연금 | 108,000 |
식대 | 100,000 | 건강보험 | 83,880 |
장기요양보험 | 10,292 | ||
고용보험 | 19,200 | ||
소득세 | 33,570 | ||
지방소득세 | 3,350 | ||
지급 합계 | 2,500,000 | 공제 합계 | 258,292 |
실수령액(실지급액) | 2,241,708 |
상기 사항 중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세액이 90%까지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급여 구성항목의 비과세 항목 구성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과 4대보험료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가장 평범한 케이스를 통해 연봉 3000 실수령액을 산출해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 2800, 3500, 5000, 1억도 모두 산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세액 산출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빠른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손쉽게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계산기 외에도 퇴직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까지 모의로 진행 가능하시니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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