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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나가리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계산법

by 풍산이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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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은 주말인 토요일의 유급 여부에 따라 크게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계산법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209시간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209시간 계산법 외에도 주말에 유급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 209시간 계산법 : (8시간 * 5일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26시간 계산법 : (8시간 * 5일 + 8시간 + 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43시간 계산법 : (8시간 * 5일 + 8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각 계산법에서 8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주휴일인 8시간을 추가하고, 토요일이 4시간 또는 8시간 유급인 경우 해당 시간을 더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365일을 7일로 나누는 것은 1년을 주 단위로 환산하는 공식입니다. 1년 365일은 52.14주로 계산되며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이 평균적으로 몇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계산됩니다. 약 4.345주로 환산이 됩니다.

 

 

사업장의 유급 휴일 인정시간에 맞게 산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무급인 사업장은 209시간 산정되며, 토요일이 유급 4시간인 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산정됩니다. 토요일 유급이 8시간으로 취업규칙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243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209시간 계산법 말고도 226시간, 243시간 계산법 역시 계산하는 흐름은 똑같고, 유급 시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참고로 임금이 같다는 가정 하에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낮을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계산법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계산법 기준 통상임금 산정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3,000,000원 / 226시간 = 13,274원
  • 3,000,000원 / 243시간 = 12,345원

유급휴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휴일이 유급이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209시간 계산법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09시간 기준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6시간, 243시간 계산법 역시 아직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점점 사용하는 회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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