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많이 받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금액이 가장 높은 시기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하고 싶지만 조금은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 직접 근로기준법을 찾아봤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퇴직금 많이 받는 법 같은 쉬운 것도 없습니다. 퇴직금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속기간(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딱 2가지가 있는데요. 근무기간이 엄청 길어도 평균임금이 본인 연봉 수준일 때 퇴사를 하면 본인 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을 때 퇴사할 때와 비교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평균임금이 높을 때 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최고치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 언제일까?
1. 퇴직일 기준 3개월 내에 2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적시기 : 4월 30일 퇴사)
2. 퇴사일 직전 3개월 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수령 금액이 타 시기보다 많은 경우
3. 퇴사 당해 연초 연차수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연도
4.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기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제수당 수령액이 가장 많을 때 (직책수당, 육아수당, 가족수당 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급여의 총 합계를 퇴직 직전 3개월의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누기를 합니다.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2월은 28~29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이기 때문에 분모가 89~90일이 됩니다. 만약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7월, 8월, 9월의 달력 상의 일수의 합인 92일(31+31+30)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인 셈이죠.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 2월이 포함될 수 있도록 퇴사 시기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 퇴직금 많이 받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근무가 많았고, 해당 근무에 대한 댓가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수령한 금액이 많다면 평균임금이 최고치인 시기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댓가성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직전 3개월 간 각종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수령한 금액이 높다면 해당 시점에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많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본인의 회사가 연초에 전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 지급을 하는 회사라면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미사용연차 정산 수당의 경우 해당연도에 퇴사할 경우, 정산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 일수가 많아서 연차수당을 연초에 많이 지급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많이 받는 법 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들어가는 직책수당, 육아수당, 가족수당 등의 수령 금액이 많은 시기에 퇴사하는 것도 퇴직금 많이 받는 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급여 제수당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규를 잘 참고하셔서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퇴직금 많이 받는 법 총 정리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로를 많이 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많이 받은 연도에 퇴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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