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는 언제일까요? 임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회사에서 해고, 계약만료를 당했을 때일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 처우는 근로자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이 굳이 근로자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는다면 유리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임원 신분에서 연봉과 복지 처우가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는 별반 차이가 없이 근로, 노역을 제공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게다가 근로자는 연장근무에 대해서 연장, 야간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음에도,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봅시다. 해당 임원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임원 연봉 수준이 직원 연봉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퇴직금 또한 1.5배수, 2배수, 2.5배수, 3배수 등 일반 직원의 몇 배에 달하는 임원 퇴직금 배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임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수준의 임원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직원과 별다를 것 없이 퇴직금도 1배수로 적용 받는 임원들도 많고, 실질적인 급여가 직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임원이 되면 업무 상의 자율성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근로자와 차이가 전혀 없이 윗선의 업무 지시사항도 많고, 야근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억울한 임원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만약 아래 중 몇 가지에 해당한다면 임원일지라도 임원 근로자 인정 판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원 근로자 인정 판별 요소
1. 경영성과 또는 업무 성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
2.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받거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3. 회사 경영상의 책임이나 업무 결정 및 업무 집행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근태시간, 근무시간, 휴가 등을 통제받는 경우
5.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우도 달라야 하며 보상에 대한 기준점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임원은 위촉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근로 제공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직위인 것이 근로자와 구분되는 차이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 혹은 보상을 지급하는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이 정상이죠. 따라서 임원에게 휴일근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근무시간과 노고에 비례하는 보상을 하면 임원 근로자 인정 판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원 연차 역시 근로자성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전 1월, 1개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지급되는 연차를 임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 및 정관 등을 통해 임원과 직원(근로자) 간의 근무형태에 대한 차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조항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원 근로자 간의 차이가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거나, 근무방식, 업무수행 형태, 보상 및 처우 상에 큰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원 근로자 판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약사항과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근로자성 인정 받기는 꽤 긴 시간과 많은 기회비용이 투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 근로자 인정 판별 요소를 살펴보고, 임원이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일했고, 보상 역시 근로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원 근로자 둘 중 어떤 것이 본인의 고용형태에 가까웠는지를 판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임원 신분에서 성과나 업무 진행에 있어서 분명한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강제 계약만료 등을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임원 근로자성 검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방안을 사측과 협의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억울한 임원도 있을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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