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조정이 15년만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장인 세 부담이 최고 80만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2년 소득세 개편 (세제개편안) 중 근로자 세제혜택 상의 중대 변화는 1) 저,중위소득 근로자 계층 감세를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소득공제 지원 강화 3) 식대 비과세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 개편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24% 이하 구간 과세표준 범위 조정)
- 소득공제 지원 강화
1)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공제 내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2)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 기존 40% ▷ 80% 공제율 인상
3) 기본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 적용 대상 소득구간 통합 및 기본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 항목별 공제한도 통합 적용 - 식대 비과세 인상 (기존 10만원 ▷ 개정 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역
현행 | 개정안 | 세율 |
0 ~ 1,200만 | 0 ~ 1,400만 | 6% |
1,200 ~ 4,600만 | 1,400 ~ 5,000만 | 15% |
4,600~8,800만 | 5,000 ~ 8,800 | 24% |
민생안정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많이 분포해있는 소득구간의 구간별 세율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 대출금리, 이자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번 소득세 개편 진행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한 구간은 8,800만원까지에 한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 발효 시기는 2023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조정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지원 범위도 확대, 강화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기존 30% 소득공제를 진행해준 사항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몇 년간 주춤했다가,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 종식 기미가 보이면서 영화관람 수요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화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고려해보면, 영화관람교 사용분 추가 방안 역시 의미있는 세제감면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근무 도입에 따른 재택근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러시아발 국제 유가 불안 사태가 계속되면서 기름값이 치솟아 휘발유, 경유가 2천원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유류비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소득세 과표 조정, 변경 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한도를 각각 100만원씩 부여한 것을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한도관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도서, 공연 분야를 제외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각 각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두 가지 항목을 통합하여 200만원 한도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기본 공제한도는 7천만원 이하는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 직장인에 대해서는 소득구간을 간소화하여 7천만원 초과 대상 모두에게 250만원 기본공제한도를 적용하여 소득 1.2억 초과 자 역시 5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감면 효과가 본 소득세 개편 안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세액을 30만원으로 감면, 인하하여 제도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기존 식대 10만원 비과세 혜택 범위를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조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식대를 급여나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세제 절감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수정 및 근로조건 변경이 진행되는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소득세 개편 적용사항, 세부항목들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최대 8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회사생활 나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 촉진제도 완벽 정리 -1년 미만 직원 사용촉진 포함 (0) | 2022.07.27 |
---|---|
시차출퇴근제 매뉴얼 -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 수당 산정 방법 포함 (0) | 2022.07.24 |
회사생활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 별 것 없습니다 (0) | 2022.07.21 |
임원 근로자 인정 판별 요소 - 근로자와의 차이 설명 (0) | 2022.07.20 |
사적 채용 뜻과 의미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