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사직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원을 제출하는 행위 외에도 퇴직 의사 역시 당일에 말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노동법에서 말하는 30일 이전 통보의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고용상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지 근로자는 당일에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를 떠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의 자유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쌓은 유무형의 자산을 사용자에게 이관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금 등에 대해 상호 확인하고, 합의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기록해두고, 상호 퇴사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명시하고, 미래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 상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퇴직금, 급여를 정산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령 상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사용자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최소 30일 전, 2주 전 등 일정 기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이유도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와 직원 퇴사에 따른 인력 충원, 업무 재분배, 사업 일정 변경 등을 사전에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본인이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혹은 큰 규모로 기여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공공연하게 인정될 만한 타격을 회사에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마음만 먹는다면 퇴직 처리를 지연시켜 간접적인 불이익 처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근로자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퇴사로 타격을 입은 회사 입장에서 반기를 드는 셈이 되는 것이죠.
사직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회사나 직원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에 주고 받을 것을 확실히 명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용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과 퇴사 의사 통지는 최소 2주 전에는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도 어느 정도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권고사직을 종용받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있어야 차후에 이직확인서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생활 나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브랜딩 강화 방법 - 서비스 블루프린트 그리기 (0) | 2022.07.04 |
---|---|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 | 2022.07.04 |
1년 계약직 연차는 26일이 아닌 11일 (0) | 2022.07.02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0) | 2022.06.30 |
2022년 IT 개발자 연봉 트렌드 (보상방안) (0) | 2022.06.30 |
댓글